종합소득세 환급 기준이 뭔가요?
지난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.3%를 공제했던 곳이 많았는데 그중 딱 세 곳에서만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내역이 있더라고요. 나머지 업체들에서 3.3%를 공제한 내역은 홈텍스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3.3%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?
3.3%의 원천징수 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. 3.3%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이고요,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.
이 기간에 "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"과 "3.3%로 떼였던 세액"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며,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
한마디로 더 많이 걷어들인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 후 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로 "환급"입니다.
3.3% 공제라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환급세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즉, 3% 원천징수를 했음에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기업에서 3.3%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.
또한 3.3%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.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결정세액이 계산되었을 때, 기납부세액과 정산해서 추가납부 혹은 환급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걷어들인 돈이 없다면 돌려줄 돈도 없는 것입니다.
환급받을 금액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
▶️홈택스 접속(https://www.hometax.go.kr/)
▶️조회/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찾기
▶️국세환급금 찾기 클릭
✔️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금액 있는지 확인
순서대로 해보시면 환급을 받을 금액이 나오는 것이 확인 가능하며 없다면 받으실 환급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홈택스 기한후신고 방법
▶️홈택스 접속(https://www.hometax.go.kr/)
▶️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클릭
신고도움서비스 클릭 (안내 유형 확인)
▶️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> 기한 후 신고 작성 클릭
✔️기본정보 입력
✔️단계별로 체크 후 해당사항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
✔️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됨 (ex. -150,000원이라면 15만 원 환급받을 수 있음)
종합소득세 환급이 어렵다면? 유료 플랫폼 이용
삼쩜삼(3.3%) 같은 유료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부터 종소세 환급에 도움을 줍니다. 다만, 수수료가 있습니다.
10만원 환급금이 있다면 2만원 정도 수수료가 생기고요, 100만 원이라면 19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20% 정도 수수료가 떼이기 때문에 위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참고하셔서 (생각보다 쉽습니다) 직접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래요.